특별약관
<트립빌리지 특별 약관 - 서남아시아>
1.특별약관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트립빌리지 여행상품은 주식회사 트립빌리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이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
트립빌리지 패키지 상품은 항공 좌석, 숙박, 현지 국내선, 기차 등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미리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이미 선지급된 현지 비용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상 취소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에 조건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의 파업 및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경우
※ 트립빌리지 서남아시아 일정은 특수지역 여행으로, 예약 및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시되는 '주식회사 트립빌리지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상품은 기차티켓 및 국내항공 발권이후 취소시 환불불가합니다. 발생된 요금은 취소시점에 따라 취소위약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코로나/에볼라 등 관련 서류구비 개별 준비해주셔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취소 접수시 특별약관 규정에따라 위약금 부과됩니다.
※ 출발전 코로나/에볼라 확진으로 인한 출발 불가시, 현지에서 발생된 실패널티는 지불해주셔야하며 발생된 비용은 담당자 문의바랍니다.
2.계약금 및 잔금 규정
계약금 납입: 여행 상품의 계약 청약 확인 후 약속된 기한 내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일정 별로 정해진 계약금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됩니다.
잔금 납입: 여행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주식회사 트립빌리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NH농협은행 301-0330-6539-01)
3.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경우 : 계약금 환불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2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개시일로부터 19일-16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개시일로부터 15일-11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4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07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개시일로부터 06일- 01일전까지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8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당일 취소 경우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항공 및 기타 서비스 특별약관]
1. 항공권 변경 및 취소
개별 규정 적용: 발권 후 취소 시 각 항공사 및 발권 대행사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현지 항공권: 현지 항공권은 발권 후 전혀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취소료는 주식회사 트립빌리지 특별약관 취소료와는 별개로 합산 청구됩니다.
전세기 항공편은 출발일 상관없이 예약금 및 항공료 환불이 적거나 불가합니다. 전세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일부 전세기는 카드,현금영수증,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2. 항공 지연 및 결항 (불가항력 상황)
기상 상황, 천재지변, 파업 및 시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국제선 및 국내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발생하는 현지 추가 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은 여행자 본인이 현지 원가로 직접 부담해야 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근거)
3. 미사용 서비스 및 개인 책임
미사용 환불 불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교통편, 숙박, 관광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개별 행동 및 입국 심사: 가이드의 안내 권고를 무시한 개별 행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해당 국가 심사관의 권한에 따른 입국 거절로 발생한 손해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4.호텔 변경 및 취소
개별 규정 적용: 호텔마다 규정이 다르며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스리랑카,인도,네팔 5성급 등 사전 납부가 필요한 호텔은 투어 30일~40일 전 선납이 필수이며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스리랑카 사전 예약금은 호텔 예약 비용으로 사용되며, 출발 90일 미만의 경우 호텔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합니다.
-몰디브 사전 예약금은 호텔 예약 비용으로 사용되며, 출발 90일 미만의 경우 호텔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합니다.
-몰디브 호텔은 완납이 되어야 호텔이 확정되며, 선납이 필수이며 완납된 비용은 75일 미만의 경우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룸쉐어(룸조인)으로 투어 예약 후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 취소 시 싱글룸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기타 특별약관]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주식회사 트립빌리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 3 / 2016년 2월 4일 시행)
2. 여행자의 지위 양도 관련
여행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여행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약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수지역 상품 및 선납된 항공/숙박권의 변경 불가성 기인)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1.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규정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수탁경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모두 마치고 담당자의 해피콜이 진행된 다음 발행됩니다.(당사의 상품은 대형여행사의 강제쇼핑, 강제옵션이 포함된 저가패키지 상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액법vs순액법)
-총액법vs순액법(회사가 제3자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보고서 발췌)
-수탁여행경비내역(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등의 이동편 운임 /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의 필수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및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입장료 등)
-외국 항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따라 외국 항공사는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항공권 대금은 해외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시행일자 2025.11.1~)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최소출발인원
- 일정 별로 최소 출발인원이 적용되며 미달될 경우 타사 또는 트립빌리지의 다른상품 예약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일주일 전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습니다.
■ 상기요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 여행요금의 변경조항에 의해 변경될 수있습니다.
(1)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트립빌리지
고객센터 1833-5150
예약유의사항
⭐필독⭐
• 예약 후 예약금 입금 순서대로 확정됩니다. 3일 이내 미입금 시 대기 및 취소로 전환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 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항공,운송,숙박,식사 등 해외 경비에 대한 지출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며, 상품가의 10% 또는 알선수수료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 임신, 고령자(만75세 이상), 지병, 질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행 신청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단서나 여행 동의서를 요청 드릴 수 있으며, 동반자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부분 제한 적용됩니다.)
• 모든 일정 중 고객 요청에 의한 일정표와 다른 일정으로 진행 시 또는 개별 행동 시 발생되는 모든 일은 여행사 책임은 없으며 여행객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일정의 호텔은 현지성급 기준으로 제공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호텔 예약이 안될경우 동일한 금액대의 호텔로 배정이 됩니다.
• 해당 일정은 특수지역으로 일정이 날씨,교통,현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가이드와 현지 판단하에 사전 동의없이 변경하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항공지연, 현지기상, 안전 상 위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시 여행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하며 추가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방문 시 반드시 여권에 빈사증 2장(4면)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국가 이상을 방문할 경우 3장이상 남아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약 전 해외여행 표준약관, 특별약관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및환불규정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