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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P-A-OZ-2

[트립빌리지 시리즈] 대련 2박3일

바다를 품은 낭만적인 항구도시 대련! 이국적인 거리와 역사 속으로 떠나는 2박3일

여행기간
2박3일
11.04 (수) ~ 11.06 (금)
출발
OZ
아시아나항공
301
09:35
11.04 (수)
인천ICN 출발
09:55
11.04 (수)
대련DLC 도착
귀국
OZ
아시아나항공
302
11:00
11.06 (금)
대련DLC 출발
13:15
11.06 (금)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중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10석 / 최소출발 8명 )
담당자
중국팀 02-6952-9895
포함

포함사항

· 인천 대련 왕복 항공권 (아시아나항공)
· 전일정 특급 호텔 (2인1실)
· 일정표 명시 차량 : [1명~4명 7인승] [5명~9명 18인승] [10명이상 37인승]
· 한국어 구사 현지인 가이드
· 일정표 상 식사
· 일정표 상 관광지 입장료
·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경비 $30/인
· 개인 경비
· 식사 중 음료 및 주류
· 매너팁
· 싱글룸 15만원/룸
  • 성인
    799,000
    원~
  • 2박3일
    11.04 (수)
    09:35
    아시아나항공
    301
    OZ
    11.06 (금)
    13:15
    아시아나항공
    302
  • 예약현황
    예약중

    예약 0명 (잔여좌석 10명)

    최소인원 - 성인 8인 이상 출발가능

  • 담당자
    중국팀 02-6952-9895
  • 포함

    포함사항

    · 인천 대련 왕복 항공권 (아시아나항공)
    · 전일정 특급 호텔 (2인1실)
    · 일정표 명시 차량 : [1명~4명 7인승] [5명~9명 18인승] [10명이상 37인승]
    · 한국어 구사 현지인 가이드
    · 일정표 상 식사
    · 일정표 상 관광지 입장료
    ·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경비 $30/인
    · 개인 경비
    · 식사 중 음료 및 주류
    · 매너팁
    · 싱글룸 15만원/룸
📌노쇼핑 / 노옵션 상품입니다. 
📌단독투어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인원별 요금 상이)
📌해당 날짜 외 다른 날짜에도 출발이 가능합니다. (출발일 별 항공 요금 상이)
☎️02-6952-9895 (트립빌리지 중국 담당자)

💳 예약금 | 1인 300,000원 · 예약 후 1일 내 입금




특별약관

특별약관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트립빌리지 여행상품은 주식회사 트립빌리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이는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
트립빌리지 패키지 상품은 항공 좌석, 숙박, 현지 국내선, 기차 등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미리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이미 선지급된 현지 비용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상 취소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 수수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 발권 진행 후 취소시 표준 약관 외 발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열차 티켓 실패널티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항공 및 기타 서비스 특별약관]
1. 항공권 변경 및 취소
개별 규정 적용: 발권 후 취소 시 각 항공사 및 발권 대행사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현지 항공권: 현지 항공권은 발권 후 전혀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취소료는 주식회사 트립빌리지 특별약관 취소료와는 별개로 합산 청구됩니다.
전세기 항공편은 출발일 상관없이 예약금 및 항공료 환불이 적거나 불가합니다. 전세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일부 전세기는 카드,현금영수증,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2. 항공 지연 및 결항 (불가항력 상황)
기상 상황, 천재지변, 파업 및 시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국제선 및 국내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발생하는 현지 추가 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은 여행자 본인이 현지 원가로 직접 부담해야 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근거)

3. 미사용 서비스 및 개인 책임
미사용 환불 불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교통편, 숙박, 관광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개별 행동 및 입국 심사: 가이드의 안내 권고를 무시한 개별 행동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해당 국가 심사관의 권한에 따른 입국 거절로 발생한 손해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4.호텔 변경 및 취소
중국호텔은 선납이 필수이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룸쉐어(룸조인)으로 투어 예약 후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취소 시 싱글룸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기타 특별약관]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주식회사 트립빌리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 3 / 2016년 2월 4일 시행)

2. 여행자의 지위 양도 관련
여행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여행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약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수지역 상품 및 선납된 항공/숙박권의 변경 불가성 기인)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1.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규정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수탁경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모두 마치고 담당자의 해피콜이 진행된 다음 발행됩니다.(당사의 상품은 대형여행사의 강제쇼핑, 강제옵션이 포함된 저가패키지 상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액법vs순액법)
-총액법vs순액법(회사가 제3자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보고서 발췌)
-수탁여행경비내역(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등의 이동편 운임 /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의 필수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및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입장료 등)
-외국 항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따라 외국 항공사는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항공권 대금은 해외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시행일자 2025.11.1~)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최소출발인원

- 일정 별로 최소 출발인원이 적용되며 미달될 경우 타사 또는 트립빌리지의 다른상품 예약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일주일 전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습니다.

예약유의사항

예약 시 주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3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1.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규정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수탁경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모두 마치고 담당자의 해피콜이 진행된 다음 발행됩니다.(당사의 상품은 대형여행사의 강제쇼핑, 강제옵션이 포함된 저가패키지 상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액법vs순액법)
-총액법vs순액법(회사가 제3자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 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보고서 발췌)
-수탁여행경비내역(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등의 이동편 운임 /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의 필수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및 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입장료 등)
-외국 항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따라 외국 항공사는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항공권 대금은 해외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시행일자 2025.11.1~)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최소출발인원
- 일정 별로 최소 출발인원이 적용되며 미달될 경우 타사 또는 트립빌리지의 다른상품 예약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일주일 전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습니다.

■ 추가 확인사항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 및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일정도 자유시간 중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인솔자 미동행 상품입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의 예약 확약이 없는 인터넷 예약은 가예약에 해당됩니다.

취소및환불규정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예약 및 서류 마감 안내]

🔹️본 상품은 항공좌석 마감을 위해 출발 14일 전 예약을 최종 마감합니다.
🔹️필수 서류: 예약 시 여권 사본 및 여행자 명단을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마감 기한 이후 예약 시 티켓 확보가 불가능하여 예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ㆍ중국의 명절 또는 성수기에는 홈페이지 상 안내 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담당자 문의 필수

여권/비자

[여권]
예약시 여권상의 정확한 영문이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을 알려주셔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를 하거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 한 경우, 신원 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자입국신고서
2025년 11월 26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중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 작성 사이트: https://s.nia.gov.cn/ArrivalCardFillingPC/entry-registatio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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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만 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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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만 1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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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만 24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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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 성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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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0
    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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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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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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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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